20 14 년 10 월 16 일 상하이 제 2 중급인민법원이 (20 14) 제 2/kloc 판결 후 법정 기한 내에 항소나 항소가 없다. 우리 병원은 20 14 년 12 월 2 일 (20 14) 제 46 호 형사판결을 거쳐 원심 유청운 사형유예 집행을 승인했다. 우리 병원은 20 17 년 5 월 25 일 (20 17 본원은 유청운에게 형사판결서 배달을 선언하고 집행한다. 현재 집행기관인 상해시 청포교도소는 다시 감형 건의를 제기하여 상해시 교도소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우리 병원에 재판을 요청합니다. 우리 병원은 202 1 년 4 월 3 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위원회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했으며 202 15 년 4 월 202 1 일부터 4 월1까지 진행했습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상해시 청포교도소 집행기관인' 감형 건의서' 는 범인 유청운형 감형 후 복역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 표현이 있어 감형 조건에 부합하며 감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8 조, 제 57 조 및 관련 법률, 법규,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범인 유청운은 무기징역을 25 년 징역으로 줄이고 정치권리를 무기징역에서 정치권리를 박탈한 10 년 조건으로 바꿔 우리 병원에서 감형판결을 내릴 것을 건의한다고 보고 있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범인 유청운형 감형 후 복역 기간 동안 죄를 시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감독 규율을 준수하며, 징계 위반으로 감점된 적이 있으며, 교육을 통해 잘못을 인식하고 시정할 수 있다. 사상, 문화, 직업 기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가하여 노동 임무를 초과 완수하다. 이에 따라 범인 유청운은 행정부로부터 7 차례 칭찬을 받았다.
위의 사실, 범인 유청운의 자백, 집행기관이 유청운 복역 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상, 감점 기록, 감정표, 상벌 비준표 등의 증거가 확인됐다.
우리 병원의 공시 기간 동안 다른 의견을 받지 못한 것도 발견됐다.
우리는 범인 유청운이 감형 후 복역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 표현이 있어 법정 감형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8 조, 제 57 조 제 2 항, 제 80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73 조 제 2 항,' 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0 조,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청운의 형기는 무기징역에서 25 년으로 줄고, 정치권 박탈은 평생토록 정치권리 박탈로 바뀌었다 10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