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학생 인신상해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학생과 학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교육교학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학교 교육 과정 중 중학생 인신상해 사고 예방과 처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예방은 안전 1 위, 다방면협력, 각 사직, 각자의 책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처리는 합법, 정의, 시기적절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학교 주최자, 학교,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및 기타 관련 조직은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의 인신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예방 및 처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예방 및 처리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 독촉, 조율하여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예방 및 처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공안, 위생,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사법행정 등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예방과 처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련 부서와 학교와 함께 학교 주변 환경의 안전을 유지하고 본 관할 구역 내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예방 및 처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정부와 관련 부처 및 학교가 학교 주변 환경의 안전을 유지하고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예방과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학교는 법에 따라 학생을 교육, 관리 및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학생에게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확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학생에게 필요한 안전교육과 자호자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안전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상해 사고가 발생할 때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부상당한 학생을 구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의 나이와 인지능력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교육, 관리 및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학생은 법률, 규정 및 학교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학교의 안전 교육 및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8 조 학생의 학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생리학, 심리, 감정 등의 상황을 제때에 교류하고 피드백하며,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의 안전 교육,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후견 의무를 이행하고 일상적인 안전 교육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외근직 또는 기타 이유로 후견인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 능력을 가진 다른 성인에게 대신 보살펴 달라고 의뢰하고, 위탁 상황을 학교에 알리고, 위탁된 후견인, 학생, 학교와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는 학교가 학교 책임보험과 부가무과실책임보험을 보장하도록 장려하고, 보험료는 학생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초등 및 중등 학교, 중등 직업 학교 및 유치원은 학교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필요한 경비는 국가 및 지방 관련 규정에 따라 보장됩니다.
학생과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학생 상해 보험 등의 보험을 처리하도록 독려하다.
보험회사가 학생의 인신안전 요구에 부합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학교의 예방 의무
제 10 조 학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1) 교장 (주임) 을 제 1 책임자로 하는 학생안전관리책임제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이나 인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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