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파견 중 근로자는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단위 관리 하에 있으며,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단위도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협정에서 노무파견 서비스료 외에 근로자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계약의무는 고용주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매월 파견된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노무파견 단위의 법적 의무이다. 실제로 노무 파견 기관이 파견된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노무 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보충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노무파견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 사이에는 노동계약 관계가 있으며, 노무파견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이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는 법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규정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거나, 파견된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파견된 근로자를 손해를 보는 경우, 노무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58 조 노동 파견 단위, 고용 단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이 법에서 언급 된 노동 파견 단위는 총칭 고용 단위라고 불리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노무파견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은 본법 제 17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파견된 근로자의 고용단위, 파견 기한,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노무 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2 년 이상의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월 단위로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파견된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노무파견 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별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 59 조 노무파견 협정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 (이하 용공 단위) 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파견 협정은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상 및 사회보험 액수와 지불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고용기관은 직무의 실제 필요와 노무파견 단위에 따라 파견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연속 고용기간을 몇 개의 단기 노무파견 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