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공시 시간과 연장 시간을 초과하는 사람은 투표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2. 예정된 투표 기간 동안 비가 오는 날씨나 표수가 부족하면 업주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투표 기간 동안 매일 투표가 끝난 후 정부 감독관, 공시된 업주 자원봉사자, 업주 위원회 인원은 투표함을 업주 위원회 사무실에 두고 사무실 문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음날 관계자가 함께 사무실 자물쇠와 봉인을 열고 투표함을 꺼냈다.
4. 제공된 표수 (예: 소유자가 지정된 시간 내에 표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투표 다수 의견 수에 통합됩니다.
5. 다중 선택 또는 수정은 무효로 간주되고, 선택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간주됩니다. 기권 투표는 다수결의 의견 수에 포함된다.
6. 여러 가지 이유로 납품할 수 없는 일부 투표는 이미 투표한 다수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부동산 관리 조례
제 10 조 같은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업주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 현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 또는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업주대회를 설립하고 업주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업주, 혹은 업주 수가 적고 전체 업주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경우 업주 대회를 설립하지 않고 업주가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의 의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제 12 조 업주 대회는 집단 토론의 형식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건물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며, 부동산 관리 지역 내 소유주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가 있어야 합니다.
업주는 대리인에게 업주 대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업주대회는 본 조례 제 11 조 제 (5) 항, 제 (6) 항에 규정된 사항은 독점적인 부분을 거쳐 건물 총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본 조례 제 11 조에 규정된 기타 사항은 독점 부분이 건물의 전체 면적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전체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업주가 결정해야 한다.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의 결정은 업주에게 구속력이 있다.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업주는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