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의 폐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시행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민법통칙 중의 법률 규정은 이미 발효된 민법에 의거해야 하며, 이전의 민법통칙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다. 민법전이 공포된 후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이 폐지되었다.
1. 민법전 규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민법의 기본 원칙은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일반 원칙으로, 법률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 일반 원칙을 포함한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일반 법률 조항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칙은 주로 평등원칙, 의미자치원칙, 공평원칙, 성실신용원칙, 공서 양속원칙, 녹색원칙을 포함한다.
1,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4.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을 지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5. 법 준수, 공서 양속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