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명은 공상부에 등록된 기업의 전체 이름이며, 사이즈는 기업명의 일부이다. 글꼴 크기는 기업 이름의 약어라고 할 수 있으며 차이가 없습니다.
1. 기업명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크기+업계 특징+조직 형식의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글꼴 크기는 기업명의 핵심 부분이자 진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다.
2. 사이즈는 기업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왕왕 기업명의 약칭이다. 글꼴 크기는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두 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되며 한어병음, 아라비아 숫자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에는 행정 구역 용어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무역 용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직 용어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1.'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제 7 조 1 항에 따르면 기업명은 이름 (또는 상호), 업종 또는 경영 특성, 조직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부정경쟁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 조에 따르면 "특정 시장인지도를 갖고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진 기업명 중 사이즈는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3) 항에 규정된' 기업명' 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해석은 기업명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법은 잘 알려진 기업명만 보호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대법원 사법해석의' 크기' 는' 기업명' 에 대한 확대 해석이다. 즉, 원래의 법률은' 기업명' 만 보호하고' 크기' 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기' 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을 경우'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3) 항에 규정된' 기업명' 으로 간주되고' 기업명' 도 보호된다.
셋째, 서로 다른 기업 간의 상표와 기업명이 같은지 판단할 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기업명 등록 시간과 등록 상표 승인 시간 간의 관계
2. 등록 상표 또는 기업명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권리자의 주관적 의도;
4. 기업이 운영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해당 등록상표가 사용하도록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정도입니다.
5. 시장의 실제 운영에서 관련 대중의 혼란을 야기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