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는 용의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실명, 주소, 신분불명, 수사 구금 기간은 신분 규명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검증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범죄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자보명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할 수도 있다.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범죄 용의자는 탈주범, 지명 수배자, 전과와 기타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름, 주소 또는 고의로 이름, 주소를 위조하는 것을 거부하여 수사원들이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 수사작업은 종종 심각한 골칫거리가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 구금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정체를 규명하고, 범죄 사실이 분명하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의 정체를 규명할 수 없더라도 사건을 기소로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실이 분명한 사건은 오래 미룰 수 없다. 물론, 가능하다면 가능한 용의자의 실명과 주소를 조사해야 하며, 위의 규정 때문에 용의자의 정체를 마음대로 조사할 수는 없다.
규정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즉 법률의 요구에 따라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미 수사 종결의 요구에 도달하여 기소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할 때 범죄 용의자는 이름을 제공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이름과 주소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건 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자보 이름으로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할 것이다. 신고명이 사실이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코드명으로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