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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고한 후 바로 감옥에 보내진 건가요?
법원은 선고 후 직접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항소 기간이 필요하다. 항소 기간이 만료되고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발효된다. 사형 집행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범죄자가 구금된 공안기관에 전달한다. 공안기관은 서류를 받은 후, 마땅히 한 달 안에 범인을 감옥으로 보내서 집행해야 한다. 만약 범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그는 직접 감옥에 보내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법원은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법원 소송의 다음 단계:

1. 선고 후 항소 기간: 법원이 선고한 후 당사자는 법정 기한 내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판결문 전달: 선고가 내려진 후 법원이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정식으로 판결문을 전달한다.

3. 판결 집행: 판결이 발효되고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집행할 것이다.

4. 수감자 이송: 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후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수를 집행기관에 이관한다.

5. 집행 기관의 절차: 집행 기관은 범인에게 필요한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그들이 감옥에서 복역하도록 안배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법원이 선고를 한 후 형기는 직접 감옥으로 보내지지 않으며 항소기간이 필요하다. 상소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이 발효된다. 사형 집행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공안기관에 전달하고 공안기관이 범죄자를 수감하여 집행한다. 범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접 감옥에 보내지는 않고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또 법원은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관련 법률문서를 송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64 조

범죄자가 집행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지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 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기간이 만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