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단체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으로 노조가 해결할 수 없는 노동쟁의중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단체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으로 노조가 해결할 수 없는 노동쟁의중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물론이죠. 노동인사분쟁중재규칙 제 63 조에 따르면 "집단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분쟁으로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 노조는 직공이 추천한 대표가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의 대표로서, 고용주와 단체계약을 체결한 법률 주체로서 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조는 단체 계약을 이행하는 노동 분쟁 처리에서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다. 첫째, 노조는 당사자로서 전체 직원을 대표하여 단체 계약 이행 중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한다. 둘째, 상급노조가 근로자 지명 대표를 안내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다. 단체 계약 이행 논란 때 협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노조가 단체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첫째, 노동자, 노동조합, 고용인 단위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협상은 집단계약 이행 논란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절차다. 두 번째는 협상이 불가능하며 노조는 전체 직원을 대표해 집단계약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7 조,' 노동계약법' 제 56 조,' 민사소송법' 제 53 조,' 노조법' 제 20 조에 따르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53 조는 한 당사자를 대표하여 * * * 여러 사람의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20 12 개정) 제 56 조 집단계약 논란 및 법률구제고용인이 집단계약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고용인에게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체계약 이행 논란으로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조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 7 조 노동쟁의가 발생한 근로자 10 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