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이죠. 자동차의 감가상각율은 일반적으로 사용 연한에 따라 계산됩니다. 즉, 초기 사용 연한이 매우 높으며, 구체적인 계산은 차량의 사용 연한 기준과 차량 감가 상각 계산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 감정센터에 의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감가상각율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교통사고가 없다면 새 차도 평가절하될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이런 간접적 손실 (예: 차량 평가절하 등) 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도로교통사고 처리법' 과' 도로교통안전법' 은 모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을 배상하고,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 이런 간접비는 배상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감가 상각비란 상품 유통 분야에서 상품 사용으로 인한 자연손실을 의미하지만 침해 분야에서도 감가 상각비가 발생할 수 있다. 민법의 원리에 따르면, 한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당사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어 민사배상 범주에 속한다. 차량 감가 상각 손실과 침해 행위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량 감가 상각비는 민사배상 범주에 속한다. 민사침해 배상의 원칙은 모든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7 조 * * * 민사법행위가 무효이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이 겪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최고인민법원 도로 교통사고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5 조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다음과 같은 재산 피해에 대해 당사자가 침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 손상된 차량 수리 비용, 차내 물품 손실, 차량 구조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2) 차량 분실 또는 복구 불능으로 인해 재설정 비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상된 차량의 가치에 해당한다. (3)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합리적인 운항 손실을 초래한다. (4) 비운영 차량의 지속적인 사용 불능으로 인한 통상적인 대체 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
파생 문제:
보험회사가 감가 상각을 배상합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손실과 인신상해만 배상하고 차량 감가 상각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으며 양측은 스스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보험 계약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재산 손실이나 인명피해의 발생은 보험계약에 규정된 보험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손상된 재산은 보험 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보험 기간은 보험 회사가 정한 유효 기간 내에 있지 않습니다. 사고 장소는 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