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협박죄란 형법 개정안 8 은 도발 자사죄에 협박의 내용을 더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이런 협박죄의 명칭이 없지만 실제로 협박행위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 즉 형법 제 293 조 중 도발자사죄가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의장령 제 38 호)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줄거리가 가볍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외설죄를 협박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지만,' 치안처벌 조례' 는 협박과 위협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협행위는 무엇일까요? 어떤 종류의 처벌이 될 것인가? 협박과 위협죄란 우리 나라 현행법에는 규정이 없다. 협박만 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의장령 제 38 호) 제 42 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그가 영화를 공개적으로 상영한다면 모욕이 될 수도 있고, 반드시 사실을 날조한 것은 아니며, 실제 사실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폄하하는 것일 수도 있다. 법원에 형사 자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신적 손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