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 업무 등 법률 서비스를 의뢰받거나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는 반드시 의뢰인의 위탁에 근거해야 한다. 반면 의뢰인의 위탁은 변호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즉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활동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의뢰인과 구체적인 법률사무에 대한 변호사의 선택은 당사자의 변호사 선택에 대한 약속에 따라 법률 서비스의 의미와 원하는 서비스의 권리와 의무와의 일관성을 반영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그것은 사회 중개 서비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사법활동과는 확연히 다르다. 사법 활동은 국가 권력과 국가 기능의 구현이다. 한 사건이 관할 조건을 충족해 사법기관의 관할 절차와 분야에 들어가면 사법기관이 접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법활동에서 양방향 선택적 특징을 가질 수 있는 항목은 사법활동이 아니라 사회중개 서비스의 성격을 지닌 법률 서비스 계약에 기반한 변호사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현행' 변호사법' 제 28 조는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명하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대리 소송에 참여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