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없고, 그 법정대리인만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만 8 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첫째, 다음 상황은 시행 전 수락 범위에 속합니다.
1, 위자료, 부양비, 간호비, 보조금, 의료비 회수
2, 노동 보수 추구;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합니다.
4, 즉시 생산자료와 생산공구를 구매한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5, 침해를 즉시 중단하고 장애물을 제거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생산 재개, 운영에 필요한 보험 배상금 회수;
7, 즉시 반환해야 하는 사회보험과 사회지원자금;
8. 비이기적인 돈 반환은 권리자의 생활, 생산,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법적 결과:
1. 노인을 봉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우선,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둘째, 부모를 학대하고 버린 자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제 2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제 24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있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련 단체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맹,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단체, 민정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