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베이징시 양견조례".
제 17 조 개 사육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개를 데리고 시장, 상점, 상가, 식당, 공원, 공공녹지, 학교, 병원, 전시관, 극장, 경기장, 지역사회 공공헬스장, 놀이터, 대합실 등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소형 택시를 제외하고는 개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개를 데리고 소형 택시를 탈 때는 운전자의 동의를 구하고 개에게 입을 씌우거나 개를 개 주머니, 개 케이지, 안아줘야 한다.
(3) 개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러시아워를 피하고, 개에게 입만 씌우거나, 개를 개주머니나 개우리에 넣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소유주위원회는 실제 상황에 따라 개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4) 개를 데리고 집을 나갈 때는 성인이 개를 견인해야 한다.
(5) 독한 개, 대형견의 속박이나 포획을 실시하여 개를 집 밖으로 끌어내서는 안 된다.
(6) 개를 데리고 집을 나설 때, 개가 야외에서 배설하는 배설물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7) 양견은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양견인은 개 짖는 것이 다른 사람의 휴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개에게 광견병 백신만 정기적으로 주사한다.
(9) 개를 학대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10) 양견의무보증서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다.
제 29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공안기관에 의해 경고되고, 기관에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고, 개 한 마리를 몰수하고, 양견 등록증을 취소하다.
(a)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 구역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것;
(2) 제 17 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개를 데리고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수단이나 택시를 타는 것
(3) 본 조례 제 17 조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
(4) 제 17 조 제 4 항, 제 5 항 규정을 위반하여 개를 데리고 집을 나간 사람;
(5) 제 21 조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육된 개를 사육장으로만 데리고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