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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대우에 관한 법률 규정
퇴직자의 법률은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노동계약이 해지되면 관련 퇴직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들이 이미 연금보험을 누리고 고용분쟁이 발생해 인민법원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퇴직자에게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퇴직자의 법률은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노동계약이 해지되면 관련 퇴직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는 고용인 단위와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근로자와 노동쟁의가 발생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과 재취업을 하는 직원에게는 민법전 등 관련 민사법이 적용되며 노동법규의 구속과 조정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은퇴한 직원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1. 퇴직 및 재취업자는 노무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민법은 의미 자치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쌍방의 약정이 우선이다. 쌍방이 약속하지 않았으니, 약속을 보충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합의나 업계 관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민법전'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노동관계의 법적 구속력이 노사관계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약속하지 않으면 쌍방의 권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귀사는 현재 이 직원과 노무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퇴직직자가 산업재해라면 원칙적으로 인신손해배상에 관한 법률법규를 적용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상해와 같은 산업재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귀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 직원을 위해 상업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과 재임직원이 이직할 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쌍방의 약속에 근거한다. 양측이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일반 사법관행에서는 직원들이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기업이 퇴직자를 다시 초빙하여 사회 보장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 전체 직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해야 하며, 고용인 직공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발생하는 각종 고용형태와 고용기한을 가진 근로자를 가리킨다.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노동 계약이 해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퇴직할 때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이나 퇴직한 다음 달부터 보험지 산업재해 보험 기관에 가서 보험인의 증감 수속을 처리하고 산업재해 보험 가입을 중단해야 한다. 동시에, 각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이 제때에 보험인원의 기본 상황을 심사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인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험 납부 정지 수속을 밟도록 요구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 사고로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고용주들은 종종 은퇴한 노동자를 다시 고용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실제로 노동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이들 근로자들은 실제로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렀고, 관련 연금보험 대우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