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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 기한 규정
동산을 압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부동산을 압수하는 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봉인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보관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공안기관은 제때에 갱신 결정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1)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4)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의료용품

(6) 피집행인이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물품

(8) 법률이나 사법해석 규정은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2.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때 집행자는 다음을 포함한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a) 이행 조치가 시작되고 완료된 시기;

(2) 재산의 위치, 유형 및 수량;

(3) 재산 관리인;

(d) 기록해야 할 기타 사항.

셋째,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해제, 압류, 동결, 신청 집행인, 피집행인 또는 외부인에게 전달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a) 외부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및 동결한다.

(2) 신청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경매, 매각할 수 없고, 신청인 및 기타 집행채권자는 채무 상환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재산에 대해 다른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87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 은행 예금의 기한을 1 년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