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형법의 임무는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임무는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하고 처벌하여 국가 안보, 인민민주 독재,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범죄와 형벌의 원칙은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5 조 죄형이 원칙에 부합하는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영토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인격 원칙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이 중국 인민과 중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8 조 보호원칙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시민범죄에 대해 본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 법에 규정된 최저형은 3 년 이상 징역입니다. 단,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9 조 보편적 관할권 원칙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적용되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맡은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제 10 조 인정 원칙을 부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외국 재판을 받지만 본법에 따라 추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