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1) 국회는 양원제를 실시한다. (2) 상원과 하원의 선거 규칙; (3)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법률의 시행은 대통령의 비준을 받는다. (4) 국회는 전쟁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 (5) 상원이 대통령 임명과 조약 체결을 비준할 권한; 현직 공무원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한다.
미국의 대통령권력은 연방행정권을 강세 위치에 두는데, 이는 미국 정치제도의 특징으로 대통령 * * * 제로 불리며 대통령제라고 불린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직위 중 하나이다. 그의 권력은 헌법에 의해 부여되었으며, 귀결되는 것은' 미국 연방 헌법을 수호하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것' 이다.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행정부, 즉 수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방대한 기관을 관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도 입법과 사법사무에 있어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권력은 주로 행정 방면에 나타난다.
대통령은 국가사무와 연방정부의 각종 업무를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행정부, 병원, 부, 국 및 기타 기관의 책임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함). 대통령은 미국 무장부대의 총사령관이다. 선전포고권은 국회에 속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국회를 건너는 경우가 많다. 전쟁과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의 인가로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외교 사무에서 대통령은 대외 관계 처리를 담당하는 주요 관원이다. 그는 주재대사, 공사와 영사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함) 를 임명하고 외국 대사와 공무원을 접대했다. 대통령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지만 상원의 2/3 다수결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외국이 서명한 모든 행정협정은 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사법권: 연방 법원에 귀속한다.
헌법을 감독하고 해석하기 위해 대법원은 최고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4)' 삼권분립, 상호 견제와 균형'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 국회 양원 자체, 사법부와 다른 부서 사이에는 모두 견제와 균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