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경찰 업무 규범의 부족을 다루는 공공 보안 기관
제 13 조 수색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진지하게 요청하고, 문의록을 작성하며, 실종자의 최근 사진을 요청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실종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색작업의 필요에 따라, 문의 필기록은 가능한 한 다음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a) 이름, 주소, 단위, 실종자와의 관계 및 연락처
(2) 실종자의 이름, 이름, 별명, 별명, 성별, 나이, 민족, 혈액형, 키, 체모 특징 (특히 뚜렷한 체모 특징과 치아 특징).
억양, 교제관계, 정신병력, 신분증명 및 번호, 차량번호표, 운전면허증 번호, 전화번호, QQ, MSN 등 인터넷 연락처번호.
(3) 실종자의 거주지, 거주지, 직장 또는 학교
(4)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시간과 장소;
(5) 실종되기 전의 언행, 옷을 입고 물건을 휴대한다.
(6) 실종자의 취미와 습관, 실종되기 전에 참석할 행사, 자주 활동하는 장소;
(7) 실종의 가능한 원인과 실종자의 가능한 행방;
(8) 실종자의 친척과 친구, 단위 등. 다른 경로와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찾아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필요성을 계속 찾으라고 알리다.
(9) 실종자와 관련된 기타 정보.
제 14 조 공안기관은 초사 상황에 따라 실종경찰정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등급관리 요구에 따라 실종경찰 수색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경찰서는 1 차 실종 경보를 처리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수사부는 2, 3 급 실종 경찰 상황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누경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경 상황의 분류를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누경 상황의 등급을 변경하고 사건 처리 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