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서류법은 원래의 6 장 27 조에서 8 장 53 조로 확장되었고,' 문서 정보화 건설' 과' 감독 검사' 라는 전문장을 추가해 서류작업의 개혁과 혁신 발전을 위한 충분한 법적 보장을 제공했다. 개정 내용은 주로 여덟 부분으로 나뉜다.
① 파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국가 및 지방 기록 보관소 주관 부서가 전국이나 본 행정 구역 내의 기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록 사업 발전 경비는 정부 예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파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파일 작업 책임제를 확립하고, 사업 단위 등 기관의 보관 범위와 파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파일 수집을 규범화하여 파일 서비스 기업 관리를 강화하다.
③ 아카이브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한다.
서류를 사회에 개방하는 기한을 30 년에서 25 년으로 줄였다. 기록 보관소가 끊임없이 이용 규칙을 보완하고 서비스 형식을 혁신할 것을 요구하다.
④ 아카이브 정보 구축 강화.
전자 파일, 기존 캐리어 파일 디지털화 결과 등 디지털 파일 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합니다.
⑤ 파일 보안의 작동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파일 보관 조건을 개선하여 파일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다.
⑥ 파일 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류작업의 인재 양성과 팀 건설을 강화하고, 서류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서류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사회력이 서류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⑦, 파일 감독 및 검사 규정을 추가하십시오.
검사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감독하고 감독 및 검사 조치를 개선하십시오.
오늘 법적 책임을 높이다.
훼손, 무단 파기, 국가 소유의 서류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에 개방하고 이용서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벌금액과 폭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