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주가 주식을 철회하는 조건
1. 회사는 주요 재산을 합병, 분할 또는 양도합니다.
2. 회사는 5 년 연속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5 년 연속 이윤을 냈으며, 본 법에 규정된 분배 이익 조건에 부합한다.
3.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나면 주주는 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해 회사를 존속시킬 것이다.
주주와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지분 인수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회사 주주 퇴주 성과 1. 주주 출자는 법률의 강제 집행을 받는다. 회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유한회사가 설립된 초기에 대부분의 주주들이 단결하여 화목하게 일하였으며, 회사는 양호한 인간성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발전 변화는 종종 주주 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 모순된 쌍방의 주주 지분이 같거나 통제하는 이사의 수가 같을 때 회사는 접착 상태에 있게 된다. 교착 상태는 결과가 아니며, 결국 한 주주가 떠나기로 선택할 것이다.
3. 주주 사망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후 법에 따라 지분을 향유하다. 지분은 중요한 재산권이다. 주주가 죽으면, 그 지분은 유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이 상속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제 1 순서 상속인은 배우자, 부모, 자녀다. 이러한 상속인들이 회사 주주가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 사망주주의 투자를 회사에서 분리하면 상속인이 되고자 하는 바램이 된다.
4. 주주 이혼
주주가 결혼하면 부부가 이혼하면 주주 권익 분할 문제가 제기된다. 부부 쌍방이 모두 반목하여 원수가 된 이상 비주주의 배우자는 인간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유한회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때 비주주 배우자가 회사에서 주주 지분 절반을 추출하여 비주주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강한 요구다.
5. 소주주는 지주주주에 의해 압착된다.
자본 다수결은 유한회사의 주주총회 표결의 기본 원칙이다. 자본다수결은 자본민주주의를 건립했지만 투자를 장려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자본 다수결은 종종 지주주주에 의해 남용되어 지주주주가 소주주를 착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소주주들이 일어나 반항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소주주들이 너무 많은 경제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을 때, 회사를 탈출하는 것이 그들의 이성적인 선택이 된다.
6. 회사의 경영 위험이 너무 높아서 주주 투자 기대치를 초과했다.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할 때, 그들은 보통 회사의 상업 계획에 대해 자신이 용인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사업 계획의 위험이 예상을 크게 초과할 때 주주들은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7. 기타 상황
주주가 장기간 병을 앓아 회사 관리에 참여할 수 없고, 주주가 외국이나 외국으로 이주하여 퇴출을 요구하면 주주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뀌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