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비기업단위는 기업도 아니고 경제조직도 아니고 기업의 특색과 특색이 없는 사회서비스조직도 아니다. 민간성, 사회성, 공익성, 비영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행동 특징은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효익 극대화 추구,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떠맡는 것이다.
단위 성질은 기관 단체 법인 기업 등 부자연스러운 실체나 그 소속 부서의 성격을 가리킨다. 단위의 성질은 모호한 개념이며, 단위마다 다른 정의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 사업 단위, 국가행정기관, 정부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민간 비 기업 단위 등록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2 조 민영비기업단위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방식에 따라 민영비기업단위 (법인), 민영비기업단위 (파트너십) 및 민영비기업단위 (개인) 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개인 출자 및 민간 비기업 단위 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람은 민간 비기업 단위 (개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파트너십은 민간 비기업 단위 (파트너)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개최하고 법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민영비기업단위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력이 주관하거나 상술한 조직과 개인이 주관하는 경우 민영 비기업 단위 (법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3 조 민간 비기업 단위 등록 관리 (이하 등록 관리) 절차는 수락, 심사, 승인, 발급 및 공고입니다.
(1) 검수. 등록을 신청한 주최 기관이 제출한 서류, 증명서, 등록 신청서가 모두 유효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복습. 제출된 문서, 증명서 및 등록 신청서의 진위성, 합법성, 유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등록 사항 및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승인. 심사검증을 거친 후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등록을 신청한 단위나 개인에게 제때에 통지한다.
(d) 증명서를 발급하다. 등록을 승인한 민간 비상업단위에 대해 각각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를 수령하고 서명하는 수속을 밟는다.
(5) 공고. 등록을 승인한 민영 비기업단위는 등록관리기관이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