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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성 이혼 절차
대만성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혼 협정은 두 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양측은 이혼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동시에 참석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고 호적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의뢰인이 처리할 수 있다.

3. 대륙주민은 이혼 사실 선서서를 대만성 현지 공증처에 넘겨 공증한다.

4. 대륙 주민들이 본토로 돌아온 후 공증일로부터 약 1.5 개월 동안 공증서류를 공증협회에 제출하여 확인한다.

5. 본토 주민들은 인증된 이혼 사실 선서서에 따라 공안기관에 혼인 상태 변경 등록을 하러 갔다.

이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 이혼. 합의 이혼은 쌍방이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 수속을 하고 이혼증을 받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 경우 남녀 모두 이혼 관련 사안에 합의해 혼인신고처에 직접 가서 이혼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부부 쌍방은 스스로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등록처는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자녀 양육 관계와 재산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한 후 이혼증을 발급했다.

2. 소송 이혼. 소송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이혼 판결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쌍방이 합의할 수 없고 이혼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혼을 주장하는 측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혼을 기소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을 공동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데, 먼저 중재를 해야 한다. 쌍방의 관계가 확실히 결렬되고 중재가 무효인 것을 발견하면 이혼을 허가하고 부부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합의 이혼 절차:

1, 당사자가 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2. 결혼 등록자는 이혼 등록 조건을 설명하고 이혼 유언장과 이혼 합의의 내용을 물어본다.

3. 쌍방은 이혼 등록 신청에 관한 고지서를 작성하며, 이혼 등록 신청시 "선언자" 열의 서명은 반드시 진술자가 증인 앞에서 완성해야 한다.

4. 부부가 직접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고, 결혼 등록자는 감독관이다. 계약한 부부 쌍방이 각각 한 부씩 고집하고, 한 부는 혼인등록처에 등록한다. 일반적으로 이혼 합의 쌍방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인쇄나 필기에 대한 통일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서명처를 비워서 즉석에서 서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9 조.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므로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하는데, 감정 불화로 이미 별거한 지 2 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