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전 재산 보안 보증은 보증금액의 1% 로 청구됩니다. 부족 1000 원, 1000 원에 따라 청구합니다.
2. 소송재산보전보증은 담보금액의 1.5% 로 청구되고 1 ,000 원 미만이며 1 ,000 원에 따라 청구됩니다.
3. 재산보전보증집행은 담보금액의 1% 로 청구됩니다. 1 ,000 원 미만이며, 이미 소송전 재산보증이나 소송재산담보를 처리한 동일한 표지물에 대해서는 1 ,000 원에 따라 청구됩니다.
4. 담보우선은 약세집단이 신청한 소송보전에 대해 인민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주로 사법구조사건과 개인배상사건에 대해 보증회사가 신청인에게 무상보증을 제공한다. 당사자가 확실히 경제난을 겪고 있는 기타 민상사건은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20 ~ 40% 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소송 보존 적용 조건:
1,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의무자가 악의적인 행위나 다른 이유로 미래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시급하다.
신청은 당사자가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보증을 제공해야합니다.
요약하면 소송 보존의 보증비는 최소한 1000 원으로 1%- 1.5% 의 기준보다 높다. 소송 보전은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3 조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한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4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