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가정의 기탁일 뿐만 아니라 조국의 미래, 민족의 희망이기도 하다.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고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위원회, 교육부, 공안부 등 9 개 부처가 공동으로' 미성년자 침해 사건에 대한 강제보고제도 수립에 대한 의견 (시범)' 을 발표하며 미성년자가 위법 침해를 당한 관련자들을 제때 보고하도록 강제했다. 태원 모 수리국 유치원이 하루 동안 물을 멈추는 것은 불법이므로 경찰에 신고해 사법기관이 제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수 있어 현행 법규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법권 관련 변호사. Com 은 형법 개정안 (9) 이 "미성년자, 노인, 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후견인, 간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학대 후견인, 간병인, 줄거리가 좋지 않아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형법에 규정된 학대죄의 주체는 가족 성원으로' 후견인, 간호 책임을 가진 사람' 으로 확대됐다. 그 개정안은 또한 유치원,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 "단위범죄는 벌금형을 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
또한' 치안관리처벌법' 아동학대안 제 43 조는 "타인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법' 은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미성년자 학대 금지, 미성년자 포기 금지, 유아 익사 및 기타 유아 익사 금지,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미성년자 차별 금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각종 법률 법규는 모두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