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산의 양도 또는 임대;
(2) 재산에 대한 보안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설립;
(3)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권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4) 많은 돈을 쓴다.
(5) 발효법문서 확정에 따른 기타 채권실현의 재산 변동.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재산조사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5 조는 집행인이 재산보고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재산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소득, 은행 예금, 현금, 재테크 상품, 증권
(2) 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부동산;
(3) 운송 수단, 기계 설비, 제품, 원자재 및 기타 동산
(4) 채권, 지분, 투자권익, 펀드 점유율, 신탁수익권, 지적재산권 등 재산권권
(e) 보고해야 할 기타 재산.
집행인의 재산은 이미 임대되었거나, 이미 담보물권을 설치했거나, 소유권 논란이 있는 경우, 함께 보고해야 한다. 집행인의 동산은 제 3 자가 소유하며, 집행인의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이 제 3 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집행인이 재산보고령에 지정된 기한 내에 서면 보고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민사집행중재산조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6 조는 집행인이 집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 서면재산보고를 제출한 날까지 재산에 다음과 같은 변동이 발생하면 변동상황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재산의 양도 또는 임대;
(2) 재산에 대한 보안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설립;
(3)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권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4) 많은 돈을 쓴다.
(5) 발효법문서 확정에 따른 기타 채권실현의 재산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