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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에서' 형평법 구제' 의 두 가지 형식, 구체적으로 이행과 금지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1.' 강제 이행' 은 형평법상의 제도로 중국어로 번역되어' 강제 이행'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원에 피고에게 강제 이행령을 보내 계약을 성사시킬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강제이행' 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제집행' 과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강제집행법' 제 4 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 다 피고에게 계약 이행 (예: 피고에게 물품 인도 요청) 을 요구하거나 피고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여 원고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예: 피고에게 제 3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지 말라고 요구하다).

원칙적으로' 실제 이행' 은 특별한 구제방식이며, 보통법의 구제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원은' 실제 이행' 명령을 수여한다. 보통법의 구제는 통상 손해배상이다. 보통법 구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의 여부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실제 이행'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쌍방이 계약서에' 실제 이행'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초안 샘플은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위반 시 상대방에 대한 피해 정도가 다르거나 확실치 않다는 데 동의한다" 고 밝혔다. 법적 구제책은 존재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측은 이러한 위약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금령이나 기타 형평법 구제를 통해 본 계약에 포함된 모든 의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실제 이행된 구제를 포함하여 금전 피해의 부적절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돈명언) "즉, 양측은' 강제 이행' 을 요청하기로 동의했고, 먼저 통화보상이 부적절한 보상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통화보상이 적절하다면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연루' 는 중국어에서' 금지령' 이라고 불릴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구체적 이행' 에 속하며, 보통' 구체적 이행' 규정에 나타난다. 이런 조항은 외국인과 협상할 때 삭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은 형식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 만약 당신이 판매자이고, 화물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 있다면, 당연히 당신은' 구체적인 이행' 을 계약서에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구체적 이행' 을 형식 조항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는 계약에서 매우 흔한 조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