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은 공안기관이나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구금되지 않은 것에 대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정에 강제로 출두해 일련의 문의를 받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강제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거나 구금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범죄 용의자가 사건을 넘지 않고 구속 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파출소 소환 후 직접 구속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법에 따르면, 긴급 상황에서 경찰서는 용의자를 직접 구금할 수 있지만,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 긴급 상황에서 증거를 보호하거나 용의자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속 절차에는 소환, 문의, 구속 결정 등이 포함되며 반드시 법정절차와 법정권리 보장을 따라야 한다. 구금자는 구금의 원인, 권리, 의무를 이해하고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할 권리가 있다. 억류 시간은 일반적으로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한이 지나면 비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파출소에 소환된 후 직접 구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소환 절차:
1, 소방법 집행 과정에서 소환이 필요한 경우, 법 집행관은' 소환증'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하고,' 소환증' 을 발급해야 한다.
2, 법 집행관은 "소환 증명서" 를 소환인에게 전달합니다. 소환자는' 소환증'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수령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3. 소환자가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경우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강제 소환을 실시한다.
4. 소환 후, 소환 대상자는 제때에 심문 검증을 하고, 심문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매번 심문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현장에서 소방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청부업자는 관련 인원을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구두 소환을 발표할 때, 계약자는 소환의 이유를 설명하고 구두 소환 상황을 심문록에 기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환은 사람을 잡는 것과 같지 않고 체포, 체포, 구금이 필요 없는 용의자에 대한 일련의 심문은 현지 공안기관이나 그들의 집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공안부서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의 질증을 소환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피의자 구속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안기관의 중시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9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