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독일은 자본의 원시 축적 단계에 있었다. 독일 자본의 원시 축적의 주요 형태 중 하나는 지주계급이 농민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삼림, 초원, 토지를 약탈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도처에서 나무를 베어 강도질에 반대한다. 1836 년 프러시아의 20 만 건의 형사 사건 중 15 만 건은 불법 벌목과 밀포새, 즉 3/4 와 관련이 있다.
제 6 회 라인성 의회에서 이른바' 삼림 절도' 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지주계급과 신흥 자산계급의 대표는 성 의회에서 임주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모든 불법 벌채를 엄벌할 것을 요구하며, 심지어 죽은 가지를 줍는 행위를' 도벌' 논처로 삼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마르크스는 성 의회의 변론 기록으로 임주의 이기심과 성 의회가 착취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계급의 본질을 폭로했다. 산림 소유주의 본성을 지적하는 것은' 어리석고 저속하고 시시콜콜콜하고 이기적이다' 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은 한편으로는 도끼와 톱을 구분하고, 도끼 대신 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람에게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마른 가지를 줍는 것과 나무를 훔치는 두 가지 근본적인 행동을 혼동하고, 마른 가지를 줍는 사람도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작은 나무의 권리를 위해 인민의 권리를 희생하고, 마른 가지를 위해 "많은 무고한 가난한 사람들을 살아있는 도덕나무에서 베어 죽은 나무로 범죄, 치욕, 가난한 지옥에 던졌다" 고 아끼지 않았다. (마르크스: 제 6 회 라인성 의회의 토론 (제 3 편 논문),' 마르크스 거스전집', 1 권, 137 면. ) 을 참조하십시오
마르크스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 을 단호히 수호했다 (같은 책 14 1- 142 면). ), 공공 나무에 대한 사용권의 박탈에 반대한다. 그는 여러 세기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자연제품을 사용해 온 것이 그들의 습관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런 습관적 권리는 완전히 합법적이며, 그것은 법보다 더 힘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습관적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들의 습관적 권리, 즉 적나라한 박탈을 해치는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의 습관적 권리를 유보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딘가의 습관적 권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각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고유한 습관적 권리이다." " (위와 마찬가지로 142 면. ) 을 참조하십시오
마르크스는' 도림법 논전' 을 분석함으로써 등급국가의 법률이 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등급 국가에서, "법은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종종 그들의 불합리한 욕망을 인정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144 페이지. 등급국가는 대개인주의 통치와 국민의 약탈의 도구일 뿐, 사익이야말로 국가기관의 영혼이다. 모든 국가기관은 대사주의 귀, 눈, 손발, 엿보기, 엿보기, 평가, 간수, 체포에 지나지 않고 대사주의 이익을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닌다. (마르크스 참조:' 제 6 회 라인성 의회 토론 (제 3 편)',' 마르크스 거스전집' 제 1 권, 160 면 참조.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