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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비 산업 재해 보상 기준
비 근로자 사망 단위는 다음과 같이 보상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1, 장례 보조금

현직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 월 3 개월 임금의 기준에 따라 장례보조금을 지급한다. 휴무 (퇴직) 인원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무공으로 사망한 경우 전년도 기업 퇴직자에게 3 개월의 장례보조금을 지급한다.

2. 일회성 연금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직공이 사망한 달 20 개월 임금의 기준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퇴직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로자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일회성 보조금은 사망 전 마지막 달 20 개월 기본연금의 기준이다.

3, 생존자 생활 보조금

직공은 유가족이 한 명 이상 있는데, 모든 유가족의 월생활보조금 기준의 합은 직공 본인의 월급이나 월기본연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범위와 유가족 생활보조금을 받는 조건:' 노동사망 직공 공양 친족 범위에 관한 규정' (명령 제 102 호) 에 따라 집행한다. 노동 사회 보장부 18):

(1) 사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를 포함한 직계 가족을 부양한다.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등 혼생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등 유복자를 포함한다.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부모를 포함한 부모 형제 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b) 상기 규정 범위 내에서 주요 생활원은 사망 직공 임금이나 보조금인 인원으로, 직공 사망 후 30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경우 유가족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 노동 능력의 완전한 상실;

2.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로자로 사망하지 않은 배우자,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3. 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로자로 사망하지 않은 근로자의 부모,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4. 병 또는 비인사직원의 자녀 연령은 18 세 이하입니다.

5. 병으로 사망하거나 무공으로 사망한 직공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고, 그 할아버지는 만 60 세, 할머니는 만 55 세;

6.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한 직공 자녀와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손자녀는 만 18 세가 되지 않았다.

7.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한 직원 부모는 모두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형제자매 연령은 18 세 이하였다.

(3) 유가족 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생활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1, 만 18 세,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습니다.

고용 또는 군대 가입;

3. 직공이 병으로 사망했지만 직공으로 사망한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 입양되었습니다.

5. 죽었어요.

(4) 유가족 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형벌과 감금 기간 동안 생활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형기가 풀려난 후에도 여전히 생활보조금 조건에 부합하는, 규정 기준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 제 14 조

제 14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기업의 의료기관, 병원, 전문병원, 중양의학전문의사, 전병원 치료에 의족, 의수, 임플란트, 안대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모두 기업 행정이나 고용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 16 조 직공이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 연속 의료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노동보험조례' 제 13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부나 기업용기관이 다음 기준에 따라 병가 임금을 지급한다. 본 기업의 근속연수가 2 년 미만인 경우 본인 임금의 60% 를 지급한다. 2 년을 완료했지만 4 년도 채 안 된 사람은 임금의 70% 를 차지한다. 만 4 년 미만 6 년 미만, 임금의 80%; 6 년 미만 8 년 미만, 임금의 90%; 8 년 이상 완성되면 100% 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