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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실행 및 최종 실행
법적 주관성:

일반적으로, 최종 집행에 동의하지 않는 결과는 계속 미뤄야 하고, 채무는 평소대로 청산할 수 없다. 최종판' 은' 이번 실행절차 종료' 의 줄임말이다. 집행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 판정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잠시 사건을 종결하고 집행 절차를 종료한다는 뜻이다. 최종 버전의 법적 결과: 1. 집행 절차가 끝나면 집행 법원은 6 개월마다 인터넷을 통해 피집행인의 재산을 조회한 후 조회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집행 재개 조건에 부합하는 집행법원은 직권에 따라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2. 이 집행 절차를 마친다고 해서 법원이 신청인의 사건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더욱이' 라이' 가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집행인은 효력 발생법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3. 본 집행 절차가 끝난 후 신청인은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행법원에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 재개를 기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7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1) 신청인의 신청 철회;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법적 객관성:

1. 시행을 중단한 법률효력' 민사소송법' 제 258 조는 집행을 중단하고 해지한 판결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항소 문제가 없다. 또 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인에게 협조가 된다면 최종 판결서도 전달돼야 한다. 집행 종료의 효과는 (1) 프로그램 효과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집행을 중단한 판결이 일단 발효되면 집행 절차가 종료되고, 이후에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2) 실질적 효과. 집행이 끝난 후 법원은 더 이상 사법강제 수단으로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권리자가 집행 절차를 통해 법률문서를 통해 확정된 권리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권리자가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도구의 확인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아니라 법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 집행 종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이러한 집행 절차의 종료는 법원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사건에 대해 집행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한 후 재산을 발견한 후 계속 집행을 재개하는 제도적 안배를 가리킨다. 제한된 사법자원을 재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의 집행에 활용하고, 일부 사건의' 집행이 부실하다' 는 비난을 피하여 법원의 집행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현재 재산이 없어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집행사건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적 맥락에서 일부' 집행불가' 사건에 이번 집행을 끝내는 절차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법자원 구성을 최적화하고 집행 효율성을 높이며 법원 집행 중' 집행난' 과' 집행불가능' 을 정확히 구분해 사법권위를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