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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학생 속옷 색상 제한. 왜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사실 많은 학교들은 우리의 옷차림에 대해 일정한 요구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는 큰 조끼 반바지를 입고 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여자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수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규정은 정상이다. 미성년자에게 너무 이른 옷차림은 사실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한국의 모든 3 1 여학교는 여자 팬티의 색깔에 대한 요구가 있어 놀랍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미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규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는 여학생이 여름에 교복과 셔츠 아래에만 흰색 속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네가 다른 색깔의 속옷을 입는다면, 너는 감점될 것이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여자에게 색상과 패턴의 양말을 신으라고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규정이 그들의 사상 성과의 구현이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여자들은 지나치게 노출된 옷과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 한,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매우 개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요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도한 요구와 여학생 속옷의 색깔에 대한 학교의 규제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속옷은 옷 속에 입었고,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는 한 다른 학우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자 자신도 자신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입기를 원한다. 그래서 학교는 큰 영향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여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것이다.

사실 많은 학교들은 여전히 비교적 개방적이다. 학생들이 화려한 옷을 추구하지 않는 한, 다른 것은 모두 허락할 수 있다. 여름에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 치마나 반팔을 입어도 됩니다. 학교에서 너무 노출되지 않고 학교 문명의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이런 방법은 가능하다. 결국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의 자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