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교육 웹 사이트 및 인터넷 학교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교육 웹사이트와 인터넷 학교 개설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관 교육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심사 비준을 거친 후에야 개설할 수 있다. 이미 설립한 교육 사이트와 인터넷 학교는 교육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제때에 신청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교육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교육 사이트와 인터넷 학교를 무단으로 개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각종 교육 사이트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필요한 자금과 자금원의 유효한 증명. (b) 국가 법률, 규정 및 국가 교육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한다.
제 14 조 승인된 교육 사이트, 인터넷 학교, 주최자의 주체, 이름,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전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래 승인을 담당했던 교육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하며, 교육 행정 주관부에서 새로운 청부기관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변경 승인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15 조 승인된 교육 사이트 및 인터넷 학교는 홈페이지에 교육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정보 (승인 날짜 및 문호 포함) 를 표시해야 한다.
제 16 조 비준된 교육사이트가 기업 형식으로 국내외 상장을 신청하는 것은 사전에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비준을 거쳐 운영되는 교육 사이트와 인터넷 학교는 교육부 정보화 업무 지도팀이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한다.
제 18 조 교육 사이트, 인터넷 학교는 국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작, 발표, 전파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한다. (2) 국가 민족, 종교 및 교육 정책 위반 (c) 봉건 미신, 컬트, 음란물, 사회 도덕 위반, 도박, 교사범죄 등을 선전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폭력을 선동한다. (5) 루머 전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군중을 선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 (6)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타인을 공격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것 (7) 공익을 훼손한다. (8) 컴퓨터 바이러스 (9)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유해 정보. 상술한 유해 정보 내용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그 전파를 제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