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제 1 조. 쌍방이 스스로 협상하다. 쌍방이 협상을 통해 스스로 화해하는 것이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물론 협상 해결은 쌍방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면 당사자는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조정 절차. 당사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절차는 자발적이다. 쌍방이 중재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만 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당사자는 조정 없이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노조와 고용인 기관이 집단계약 이행으로 논란이 된 경우 조정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직접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셋째, 중재 절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나 쌍방이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강제 절차입니다. 즉,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고 수락 조건을 충족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중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 분쟁 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넷째, 법원 재판 절차.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현지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 조 조정은 사실에 근거하고 합법적, 공평성, 시기 적절한 조정 위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인에게 고용주와 협의해 화해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28 조 당사자는 화해나 중재를 통해 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 조정, 화해, 화해를 원하지 않으면 중재 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섭외 계약 당사자는 중재 합의에 따라 중국의 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중재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합니다. 집행을 거절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