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인원은 연속 근무 12 개월 후 유급 연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기간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선장, 조종사, 무선전신원 또는 운영자의 경우 매년 18 일 (영업일 기준) 이상
(b) 다른 선원의 경우 매년 12 일 (영업일 기준) 이상.
2. 6 개월 연속 근무한 사람, 선장, 고급 선원, 무선전신대장, 보무원은 일월마다 반일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고, 다른 선원들은 일월마다 일일일일일근무일의 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4 조
1. 설 연휴를 할 때마다 업무에 허락이 필요한 한 쌍방의 동의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설 연휴를 쉴 수 있다.
2.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고용된 영토의 항구나 자국 항구 이외의 항구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연가를 보내달라고 누구에게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요구에 따라 연가는 국가법규나 단체협약이 허용하는 항구에서 보내야 한다.
제 5 조
1. 본 협약 제 3 조에 따라 설 연휴를 쉬는 모든 인원은 전체 휴가 기간 동안 통상적인 보수를 받아야 한다.
2. 전액에 따라 지급되는 일반 보상 (적절한 생활수당 포함 가능) 은 국가법이나 규정에 규정된 방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 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제 6 조
제 3 조 제 7 항에 따르면 유급 연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런 연가를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다.
제 13 조
1. 이 협약은 비준서가 총책임자에 의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에만 구속력이 있다.
2. 본 협약은 미합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 조항은 회원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본 협약을 비준하도록 장려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해양국의 선원 휴가 제도에 대한 보충 통지" 는 선원 휴가 제도 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첫째, 선원이 배우자나 미혼 부모를 방문하고, 배우자가 현지에서 4 년에 한 번씩 외지에서 부모를 방문하고, 국무원의 직공 친척 대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선원은 매년 공휴일 52 일, 법정휴가 7 일을 즐기며 원칙적으로 휴식을 취한다. 해상에서 일하거나 다른 임무로 공휴일을 지체한 경우, 보휴를 드립니다.
3. 선원의 출항을 장려하기 위해 1200 톤 이하의 선박선원은 4 일마다 귀항한 후 하루 휴식을 취할 수 있고 1200 톤 이상의 선박선원은 6 일마다 귀항한 후 하루를 쉴 수 있다.
4. 5 년 이상 근무한 선원은 현지에서 5 일간의 설 연휴를 즐기기 시작했고, 이후 1 년마다 1 년 1 일 씩 늘었고, 1 인당 매년 현지 설 연휴는 20 일을 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