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 공안기관의 통보 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공안기관은 개정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셋째, 청문회가 공개적으로 열린다.
4. 청문은 공안기관 법제기관이 지정한 직원이 주관하며 본 사건 조사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습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1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6.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들은 당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 증거, 이유 및 근거를 제시했다.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변론과 증거를 진행하다.
7. 청문을 열 때는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심사검증을 거친 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8.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변론이나 질증을 진지하게 심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2 조. 행정기관이 단종 폐업, 허가증 취소, 큰 액수의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행정기관은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직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공청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4)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조사원의 사회자가 아니라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가할 수 있다. 한두 명의 대리인을 위탁할 수도 있다. (6)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은 당사자의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을 제기하고 당사자는 변론과 질증을 해야 한다. (7) 청문은 필록을 만들어 당사자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에 이의가 있으며,' 치안관리처벌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