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2 심 재심 기각 후 길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2 심 재심 기각 후 길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심은 기각될 수 있다. 이때 그들은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고, 항소 신청 기한은 규정이 없다. 검찰은 항소신청을 받은 뒤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 검찰 건의나 사건에 대한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재심 거부 후 구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후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된 후 인민검찰원은 원판결, 판결, 조정서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민사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재심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79 조는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민사 사건 재심 개시 재판 감독 절차는 심판의 잘못을 바로잡는 법정 절차일 뿐이다. 그것은 사건 심리의 필수 절차도 아니고 소송의 독립심급도 아니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의 안건에 따라 원래 판결이 집행을 중지하였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판감독권에 따라 민사사건 재심을 제기한 사람이나 기관은 각급인민법원장과 재판위원회, 상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다.

요약하자면, 변쇼는 2 심 재심이 기각된 후 또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답변이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52 조는 인민법원에 상소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청원. 당사자의 기본 상황, 연락처, 불만의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b) 원래의 1 심, 2 심 판결, 판결 및 기타 법적 도구. 인민법원이 심사하거나 재심사한 후에는 기각통지서, 재심 결정서, 재심 판결서, 판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기타 관련 자료.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조사 검증을 신청하는데, 관련 단서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기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며 인민법원은 기소장 자료를 반서해야 한다. 기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인민법원은 고소인에게 보충 자료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보충하는 것을 거절하고 심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