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규율: 당의 정치임무 요구에 따라 각급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각기 다른 시기의 정치활동과 행동에 대한 기본 요구이며, 각급당 조직과 당원들이 정치생활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동규범이다.
2. 조직규율: 당의 조직과 당원이 당의 조직단결을 준수하고 유지해야 하는 행동규범을 말하며 당 조직 간, 당 조직과 당원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규율이다.
3. 청렴규율: 법규 형식으로 규정된 지도, 조정, 구속, 규범당원의 청렴정치 규범을 가리키며 당원의 행동규범이다.
4. 대중 규율: 당 조직과 당원이 인민 대중과의 관계를 처리하는 행동 준칙이자 당이 당군 관계를 처리하는 준칙이다.
5. 업무 규율: 당 조직과 당원이 업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범과 규범을 가리킨다.
6. 생활규율: 당원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관리규범과 행동규범을 가리킨다.
6 대 규율은 서로 연계되고 통일되어 당의 규율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며 당원에 대한 높은 기준과 엄격한 요구를 반영하고, 당의 신체건강을 보호하고, 당의 단결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고, 당의 노선 방침을 관철하고, 당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보증을 제공한다.
당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하며, 새로운 상황에서 당내 정치생활의 몇 가지 규범을 시행하고, 정치규율과 정치규칙을 최우선으로 하고, 당내 감독을 강화하고, 당원 지도 간부를 이끌고, 정치적 예민성과 정치감별력을 강화하고, 당 중앙 권위를 스스로 보호하고, 통일 지도자를 집중하며, 전당 단결을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국 * * * 생산당의 징계 규정"
제 27 조 당 조직은 당원이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유기직, 권력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 위법 범죄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을 살피거나, 당적 처분을 제명하다.
제 28 조 당 조직은 규율심사에서 당원이 형법에 규정된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는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적 처분을 제명할 때까지 경고를 해야 한다.
제 29 조 당 조직은 규율심사에서 당원이 심각한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원칙적으로 먼저 규율처분 결정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후 관련 국가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