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감찰법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조사인은 횡령뇌물, 직무유기와 같은 심각한 직무위법행위나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찰기관은 이미 관련 사실증거를 파악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보할 수 있지만 시간이 길수록 심각해진다. 유치 조치의 줄거리가 심각하여 이전 기검 감찰기관, 검찰이 취하지 않은 통상적인 조치로 피조사인의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엄중한 조치다.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감찰기관이 이끄는 집단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프라이버시와 영업 비밀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는다.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률은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한다. 법은 구속인이 끌려간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인의 단위와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증거를 파괴, 위조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자백을 방해하여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금자의 소재와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3 조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감찰기관이 이끄는 집단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성급 감사기관은 유치조치를 국가감사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구금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성급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유치시간 연장은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유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중단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업무 요구에 따라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제 44 조 규정: 피조사자에 대한 구속 조치를 취한 후, 24 시간 이내에 피의자의 단위와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증거를 파괴, 위조하거나 증인의 증언이나 자백을 방해하여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금자의 소재와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구금된 사람들의 음식, 휴식,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