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단위로 경제 감원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법적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충족하면 경제 감원을 실시할 수 있다.
첫째,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파산 직전에 인민법원에 의해 법정 정비기간에 들어갔다고 선언되었다. 법정 개편기간' 은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파산법' 과' 민사소송법' 의 파산 절차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을 재편하여 채무청산능력을 회복하는 재확립된 파산제도를 말한다. 기업 경영이 부실하여 만기 채무를 청산하기 어려운 사람은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부닥쳤을 뿐, 경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기업은 채권자와 화해협의를 체결할 수 있고, 법원은 정비기간 진입을 발표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돈은 이미 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상급 주관 부서에서 제기하고 주관하는 것이다. 기업이 정비기간이 끝날 때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면 법원은 기업의 파산을 선언할 것이다. "법률 정비기에 들어서다" 는 것은 기업 경영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겨 현지 정부가 규정한 심각한 어려운 기업 기준을 충족하려면 감원이 필요하다.
감원은 직원에 대한 집중 해고이므로 직원과의 개인노동계약 해지를 위한 일부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감원은 왕왕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절차상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감원은 고용인 단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며 감원해서는 안 된다.
(1) 직업병에 걸리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b)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아프거나 부상 당했다.
(3)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20 14 12 3 1, 국무원 법제처가' 기업감축인원 조례 (의견원고)' 를 발표했다. 의견원고는 임신 여직자와 본 직장에서 직업병을 앓고 있는 직원을 포함하여 6 종의 감원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1994' 기업경제감원 조례' 에 규정된 4 종 상황에 비해 이번 의견원고는 감원 금지 범위를 6 종으로 확대했다.
감원 금지의 두 가지 유형은 1994 규정과 비교했을 때' 직업위험요인에 접촉한 근로자가 이직하기 전에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관찰 중' 과' 본 부서에서 연속 전체 15 년, 정년퇴직 연령에서 5 년 미만인 것으로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