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한국에 있다면 원고는 정규 거주지 법원에 직접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이혼을 기소할 때 그는 결혼 증명서, 호적본 등 증명서와 부부의 감정이 깨진 증거와 재산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2 조
다음 민사소송은 원고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가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