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격: 형사사건은 사회를 해치고 형법을 위반하며 형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행위를 가리킨다. 계급 모순의 본질에 속한다. 민사사건은 주로 민사의무와 권리의 성격에 관한 논란을 가리키며 인민 내부의 갈등이다.
2.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유일한 법률은 형법이다. 민사 사건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실체규칙은 민법통칙과 결혼법이다.
3. 관련 부서는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보통 민사소송법과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사건 심리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과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