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관리법 집행방법' 제 8 조 도시관리법 집행행정처벌권의 범위는 법률법규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과 도심 건설 분야 법률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 환경보호관리, 공상행정관리, 교통관리, 수무관리, 식품의약품 감독 등 방면에서 도시관리와 관련된 행정처벌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