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제 원칙은 민사소송법의 적용 시간이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변경되거나 개정되더라도 오래된 법률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