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신문에서 친자 관계를 끊는 것은 무효이다. 신문에서 이른바 친자 관계 해제를 선언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격분한 행위이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합법적인 권리 의무는 이런 방식으로 해제될 수 없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주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반영되며,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취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불할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