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직원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 단위 내에서는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노동자, 고용인 단위,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 대표가 맡는다. 협상 절차는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쌍방은 협상할 수도 있고 협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완전히 자발적이어서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측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