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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에서 이직에 동의하고 법적 근거를 찾았다. 이직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노동계약법

제 36 조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자도 일종의 서면 형식이다. 네가 사직하든 회사와 협의를 하든 간에, 나는 이 정보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용주가 이미 당신을 해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법률 규정에 따라 당신을 보상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모두 헛수고라는 데 동의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다른 단위를 변경 하 고 환경을 변경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