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본인의 신분증, 서면 입양협정 등의 자료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가지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후 입양 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된다.
입양관계 당사자가 입양협의를 기꺼이 체결하는 사람은 입양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입양 관계 당사자나 일방이 입양 공증을 요구한 것은 응당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