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58 조
남편과 아내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하는 데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공동으로 지고 있습니다.
제 1059 조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당사자는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