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제 44 조에 따르면 3 톤 이상의 위험폐기물은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며 환경부의 승인과 감독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채택하여 3 톤 이상의 위험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 요약 절차로 위험폐기물을 처리하려면 국가가 금지하는 폐기물 종류, 병동식물 시체 등 돌발 상황, 일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특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 운영에서는' 위험폐기물 분류 카탈로그',' 위험폐기물 카탈로그 및 코드' 등과 같은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